대학 입시에서 여성과 특성화고 학생들을 무조건 배제했던 국립 한국교통대 전 교수 A 씨에게 재판부가 징역 7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입시 공정성을 훼손했고, 범행 은폐를 시도하는 등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 구형량보다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말 SBS 탐사보도팀 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뒤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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