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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깔려 숨지게 한 굴착기 기사·안전책임자 '집유'

토목공사장에서 굴착기에 노동자가 깔려 숨지게 한 굴착기 기사와 현장 안전책임자에게 금고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굴착기 기사 42살 A씨에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습니다.

또, 하도급업체 현장소장인 54살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사를 발주한 원청업체 현장소장인 53살 C씨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하도급업체에 벌금 1천만 원을, 원청업체에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9월 4일 오전 8시 10분쯤 울산시 울주군의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에서 한 노동자가 자재를 옮기던 굴착기에 깔려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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