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법원 제2부(대법관 김소영)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 A씨와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12월 열린 1심에서 조덕제는 무죄를 받았지만, 지난해 10월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심 판결 후 조덕제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을 앞둔 지난 10일 SNS에 "창살 없는 감옥살이를 한 지도 벌써 4년째"라면서 "2018년 9월 13일 운명의 종은 울릴 것입니다. 저는 운명의 종이 아니라 진실의 종이 힘차게 울려 퍼지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라고 희망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은 '유죄'였다.
(SBS funE 강선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