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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휴식? 법 어길 수밖에"…장애활동보조인의 호소

<앵커>

장애인의 손과 발이 되어 주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들이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에 맞춰 이번 달부터 의무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활동 지원사들은 알고도 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고 호소합니다.

이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급 뇌 병변 장애를 가진 김지훈 씨는 활동지원사 없인 일상생활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달부터 김 씨도, 김 씨의 활동 지원사도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사회복지서비스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4시간에 30분, 또는 8시간에 1시간씩 의무 휴게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법대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호삼/장애인활동지원사 : 법을 어길 수밖에 없어요. 최중증 장애인들이 저렇게 혼자 놔뒀을 때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그건 누가 책임질 건가요.]

대체 인력 투입이 필수적이지만 30분에서 한 시간짜리 초단기 대체 인력 구하기도 어렵고 전문성이 떨어져 제 역할을 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최용기/한국장애인 자립생활협의회 부회장 : 그 어떠한 공백도 없이 또 내 생명의 위협, 위험도 없이 이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받고 싶습니다.]

휴게 시간을 모아서 휴가로 활용하는 노동시간 계좌제가 대안으로 논의 중이지만 입법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윤소하/정의당 국회의원 : (휴게시간을)분기별 내지 반기별로 저축하는 겁니다. 그것을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게….]

장애인 단체들은 오늘(3일) 국회를 찾아와 전문성 있는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정부 대책과 휴게 시간 개선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설치환, 영상편집 : 장현기·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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