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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조직적 지지·반대 금지' 추진…"여론조작 가능성"

<앵커>

이번 드루킹 사건은 지난 2012년에 온라인 선거운동이 허용된 이후 생겨난 새로운 불법적 행태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론조작의 위험이 있는 온라인상의 조직적인 지지나 반대 활동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병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중앙선관위는 지난 2012년 1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실장(2012년) : 인터넷상의 선거운동은 선거일까지를 포함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두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저희 위원회의 입장이고… ]

인터넷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한정 위헌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드루킹 사건처럼 광범위하게 허용된 온라인 선거운동이 여론조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확인됐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온라인상에서 정치인을 상대로 벌이는 조직적 지지나 반대 활동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가성이 없더라도 여론 조작 위험이 있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선관위 고위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현재 포털사이트에 대한 업무방해죄 외에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는 매크로 등 프로그램을 이용한 여론 조작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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