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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태근 '직권남용' 구속영장 청구…성추행 폭로 77일 만

검찰 안태근 '직권남용' 구속영장 청구…성추행 폭로 77일 만
검찰이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까지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1월 29일 안 전 검사장 의혹이 폭로된 지 77일 만입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16일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 10월 30일 한 검사의 부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습니다.

서 검사는 당시 법무부장관을 수행한 안 전 검사장이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 검사가 사건 후 6개월 이내에 고소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조사단은 서 검사에 대한 2014년 사무감사와 2015년 통영지청 발령과정에서 안 전 검사장의 부당한 개입이 없었는지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서 검사는 2014년 4월 서울고검이 진행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대한 사무감사에서 안 전 검사장의 개입으로 부당하게 사무 지적을 당하고, 검찰총장 경고까지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015년 8월 창원지검 통영지청 발령에도 안 전 검사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검사는 당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던 안 전 검사장이 영향력을 행사해 통상의 인사 관행에서 벗어난 인사가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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