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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는 조세평등 원칙 위배"…헌법소원 제기

올해 처음 시행된 종교인 과세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연대는 종교인 과세가 조세평등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단체는 대형 종교단체가 종교인 급여를 종교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할 경우 비과세 혜택뿐만 아니라 세무조사도 받지 않게 된다며, 종교활동비를 주지 않는 소규모 종교단체 입장에선 평등권을 침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종교인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종교인 소득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경우 수정신고를 반드시 안내하도록 한 것도 조세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두 단체는 주장했습니다.

만약 종교인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무공무원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가운데 어느 것으로 추징할지 알 수가 없고, 세무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과세한다면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된다는 것이 두 단체의 입장입니다.

한국납세자연맹 법률자문위원인 이용재 변호사는 소득의 종류를 이렇게 납세자에게 선택하도록 한 것은 전례가 없다면서 종교인 과세 조항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안기호 목사와 명진 스님 등 종교인 8명과 일반 국민 613명 등 총 621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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