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뱃갑에도 유해성분 함량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배 1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배 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표시해야 한다'는 현행법에서 '연기' 부분을 '연기 또는 증기'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전용 담배를 고온으로 가열해 '증기'를 만들어 흡입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법 조항에는 유해성분 표시 대상이 '연기'로만 한정돼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궐련형 전자담배 담뱃갑에도 니코틴, 타르 등 인체에 유해한 주요 성분과 함량을 표시하도록 해 흡연자의 알 권리와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 보급이 확산하면서 유해성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조사는 전자담배의 증기에는 일반담배의 연기와 비교해 주요 유해물질이 90%가량 적다고 주장하지만, 일산화탄소나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암과 관련한 화학물질이 방출된다는 외국 대학의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