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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찌' 합격시킨 학교…교육청, 관련자 '파면·해임' 요구

<앵커>

서울에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교사를 채용하면서 서류심사 꼴찌를 뽑았다는 뉴스 전해드렸었는데요, 교육청이 이 학교에 현 교장과 교감을 포함해서 관련자들을 중징계하라고 재단에 요구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교육청은 SBS가 보도한 노원구의 한 사립고에 대해 감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학교 측이 지난해 A 씨를 영어과 정교사로 공개 채용하는 과정에서 평가 기준을 바꾼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학교, 학점, 전공 등 정량 요소만 기준이 된 서류전형에서 최하위였지만 학교 측이 주관적 요소를 기준에 추가한 덕분에 합격했습니다. 207명이나 되는 다른 지원자들이 부정 채용의 들러리가 된 셈입니다.

서울 교육청은 심사기준 변경을 청탁한 행정실장은 파면, 당시 교무부장이었던 현 교장과 영어과 부장에 대해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청탁을 받아들인 교사 2명은 감봉과 견책, 인사위원장이던 교감은 감봉 조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육청은 또 정교사로 채용된 A 씨의 임용 취소 요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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