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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이버보안법 시행에도 개인정보 수집·판매 성행

중국에서 올해부터 사이버보안법이 시행됐으나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수집·판매행위가 근절되기는커녕 여전히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오늘(25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입법부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왕성쥔 부위원장은 어제 전인대 대표들을 상대로 한 사이버공간 보호 브리핑에서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남용을 막기 위해 더욱 명시적인 법률을 마련하는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인터넷 개인정보 설문조사 응답자 1만 명 중 61% 정도는 개인정보 수집·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 접속을 제한하는 업체를 접한 적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중국청년보·전인대 상무위 사찰단이 공동실시했습니다.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은 개인정보 수집·사용에 관한 현행 중국법에 불만을 표시했고, 절반 가량은 업체 측이 고객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것으로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왕 부위원장은 이런 조사결과를 회기 중인 전인대 토의에 제출하고, 온라인 업체의 책임과 업체에 허용되는 개인정보 범위를 명시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새 법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친안 중국사이버공간전략연구소장은 "지난 6월 1일부터 온라인서비스 사용자의 개인정보 수집·판매를 금지하는 사이버보안법이 시행됐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국가 사이버공간을 보호하는 일반법인 탓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체적 항목을 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왕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거래 암시장에서 일부 업체 직원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판매했다"면서 "온라인서비스 사용자 개인정보 수집 및 사생활 침해가 무료앱 상에 매우 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런 행위가 조사·처벌받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2년간 중국 공공보안부처는 개인정보 절취사건 3천 7백여 건을 처리하고 용의자 1만 1천여 명을 구금했으며, 2004~2017년 사이 온라인 개인정보 법규위반사건 1,530건이 중국 전역 각급 법원에서 심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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