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리포트+]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NO!"…분통 터지는 온라인 마켓 '갑질'

[리포트+]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NO!"…분통 터지는 온라인 마켓 '갑질'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서 물건을 판다는 광고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난 5월 인터넷에는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서 하는 옷 공구(공동구매), 사지 마세요'라는 글이 올라와 한바탕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글쓴이는 "블로그나 인스타 등의 온라인 마켓에서 파는 물건 대부분은 탈세다. 간혹 카드결제를 해주는 곳이 있지만 그런 곳도 구매자가 수수료를 따로 내야 한다"고 작심한 듯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래픽
글쓴이는 자신의 사촌 언니가 SNS에서 물건을 판매한 적이 있어서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다며 온라인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탈세는 물론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글은 순식간에 많은 댓글이 달리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소비자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일부 온라인 마켓 판매자들은 "불법인 줄 몰랐다" "현금 결제와 카드 결제 금액이 동일하다" 등 해명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에서 소규모 또는 개인 사업자의 물건 판매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 취재진이 직접 연락해봤더니 "카드 수수료는 사려는 분이 내세요"

SBS '리포트+' 취재진은 온라인 마켓에서 탈세로 의심할 만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판매자들에게 직접 연락을 해봤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한 판매자는 "카드결제는 가능하지만 수수료가 따로 있다"며 처음 제시한 가격에 수수료를 붙여 결제하도록 하는 인터넷 링크 주소를 건넸습니다. 수수료를 구매자가 직접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픽
옷과 가방을 판매하는 또 다른 판매자는 카드결제는 불가능하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판매자는 "제품의 질이 다른 곳과는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다"며 "남는 것 없이 원가로 판매하는 수준이라 부득이하게 현금만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현금 영수증은 끊어 줄 수 있냐고 물었더니 이마저도 "발급이 어렵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래픽
다른 구매자들과 함께 제품을 사는 공동구매(이하 공구)를 하는 경우 환불도 쉽지 않습니다.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많은 블로그 마켓이 '공구 특성상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 반품, 환불이 불가능하다'라는 공지를 내걸고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해외 구매 상품'이라서 주문 취소조차 불가하다고 안내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픽
■ 환불도 교환도 반품도 안 된다고?…모두 명백한 불법

온라인 마켓에서 자행되고 있는 이런 행위들은 모두 불법입니다. 매자가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품을 교환해주거나 반품, 환불해 주지 않는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위반됩니다. 소비자가 7일 안에 환불 등을 요청한 경우 상품이 훼손되거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한 상태가 아니라면 판매자가 철회를 받아들이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픽
하지만 많은 온라인 마켓 판매자들은 소비자들이 법적 권리를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반품이나 환불이 안 된다는 등 불리한 취소 규정을 일방적으로 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잦은 교환 요청을 하는 소비자에게 구매를 제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판매자도 있습니다.

온라인 마켓 피해 사례는 증가 추세입니다. 지난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892건으로 지난 2013년 71건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반품이나 환불을 거절하는 유형의 피해(67.7%)가 가장 컸고 판매자와 연락이 끊기거나 심지어 계정이 폐쇄된 경우(11.7%)도 적지 않았습니다.
피해사례
■ "S급 짝퉁 팝니다"…위조제품까지 대놓고 파는 '무법지대'

온라인 마켓이 이른바 '짝퉁'이라고 불리는 고가 브랜드 위조품을 판매하는 창구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근에는 유명 브랜드 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소량으로 직접 제작해 판매하는 곳까지 생겨날 정도입니다. 위조품을 만들어 파는 판매자들은 '자체 제작'이라는 점을 앞세워 정품만큼 품질이 우수하다고 강조합니다.
짝퉁
짝퉁 제품을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을 어기는 불법 행위지만 수십만 원을 호가하며 불법 거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온라인 마켓에서 불법 행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지만 단속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많은 온라인 마켓 판매자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픽
이런 경우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가 아닌 개인 간 거래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비자거래법 등 기존의 법으로 제재할 마땅한 근거가 없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다 피해를 입으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온라인 마켓은 이마저도 어렵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온라인 마켓이 워낙 많아 위법 행위를 모두 적발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마켓 리스트를 포털사이트나 서비스 업체에 제공해 검색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하고 특히 짝퉁 등 위조품은 건전한 경제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팔지도 사지도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획·구성: 정윤식, 장아람 / 디자인: 임수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