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SBS '라이프'는 100세 시대를 더 알뜰하게 대비하기 위한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비결'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 5년 늦추면 최대 36% 이자 '껑충'…연기연금제
국민연금은 장애, 노령, 사망 등 가입자 개인별 노후 위험을 대비하도록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 최소 10년의 가입 기간으로 120개월 이상 납부하면 출생연도별로 61세~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은 전북에 사는 65세 남성 A 씨입니다. 20년 이상 가입자 평균 수령액이 88만 원인 것에 비해 A 씨는 매달 2배가 넘는 198만 4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원할 경우에는 연금액 전액이 아닌 50∼90% 정도의 일부 금액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사람의 경우 일부 금액의 연금만 나중에 받는 것으로 해 그에 대한 추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납, 추후납부, 선납 제도를 활용하자
연기 연금제도 이외에도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가입 기간 중 월 소득액'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일찍 가입하고 더 오래 납부할수록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기간을 임의로 늘리면 그만큼 받는 연금액을 늘리게 됩니다.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에는 ▲반납 ▲추후납부 ▲선납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반납'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례가 있을 경우 이 돈을 이자와 함께 공단에 반환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복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보다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을 복원하는 것으로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추후납부'는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 예외 기간에 대해 앞으로 본인이 원할 때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걸 말합니다.
■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고요? '임의가입제' 활용하세요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가정주부 등 현재 무소득자라서 연금을 수령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분들 위한 '임의가입제도'도 있습니다. 임의가입제도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등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도 본인의 희망에 의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4월 말을 기준으로 현재 31만 7,800명이 임의가입을 신청했는데 이 가운데 여성이 84.5%(25만 명)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의가입자는 2011년 17만 1,134명, 2014년 20만 2,536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다가온 100세 시대. 이렇게 다양한 제도를 이용한 연금 수급전략을 활용해보는 것 어떨까요?
(취재: 송욱 / 기획·구성: 정윤식, 장현은 / 디자인: 임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