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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복 "3억" 진술에도 사건 종결…커지는 의혹

<앵커>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건과 관련해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이 검찰에서 전직 검사장에게 3억 원을 줬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이 형식적인 조사 끝에 무혐의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수사팀이 적극적인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대검에 보고했는데 소환 조사도 없이 종결돼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월, 부산 해운대 개발사업인 엘시티의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은 검사장 출신인 석동현 변호사에게 거액을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엘시티가 투자 이민제 지역으로 지정되도록 도와준 대가로 3억 원을 줬다는 겁니다.

실제로 법무부는 2013년 5월 엘시티를 투자 이민제 지역으로 전격 지정했고, 이후 이 회장 측이 석 전 검사장이 소속된 법무법인 계좌로 10여 차례에 걸쳐 3억 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부산지검 수사팀은 석 전 검사장에 대한 출국금지와 계좌추적,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강제 수사는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고, 석 전 검사장은 소환 조사 없이 한 차례 서면 조사만 받고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검은 "석 전 검사장 해명을 들어보니 일리가 있고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석동현 전 검사장은 엘시티와 정식 자문 계약을 맺고 관련 비자 업무를 처리해주고 받은 정상적인 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검도 "수사 초기 보고를 받았지만, 특별히 지휘한 적은 없으며 내사 종결 사실도 부산지검 보고를 받은 뒤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불거진 의혹에 비해 너무 초라한 수사 결과에다 수사 과정의 의심스러운 정황도 제기되면서 특검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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