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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등 구속영장 청구…국외재산도피 추가

<앵커>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소환한 지 하루만에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기존의 뇌물공여와 횡령 등의 혐의 외에 이번에는 국외재산도피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특검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도 함께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15시간 조사를 받고 어제(14일) 새벽 1시쯤 귀가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특검은 오후에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혐의도 기존의 뇌물공여, 횡령, 위증에다 국외재산도피가 추가됐습니다.

최순실 씨 소유인 독일 회사 코레스포츠에 지원하기로 하는 등 최 씨 측에 433억 원을 준 것 말고도, 지난해 10월 덴마크의 말 중개상 헬그스트란을 끼고 수십억 원의 명마 두 필을 최 씨 측에 우회로 지원하느라 국외로 재산을 빼돌렸다고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뿐 아니라 최씨 측 지원의 실무를 도맡은 대한승마협회장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사장이 최 씨 지원을 추진하면서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특검은 봤습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 사전 구속영장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면조사 의사를 타진했다는 관련 기록을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 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대통령 측의 거부로 아직 이뤄지지 않았음을 법적으로 표시한 겁니다. 뇌물을 받은 측이 조사되지 않았다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보강하는 조치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과 박 사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목요일인 16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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