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취재파일플러스] CCTV 교묘하게 캡처…가해자가 된 학교폭력 피해자

이 영상을 보시면 한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갑자기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피해 학생은 코뼈가 심하게 골절되며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고, 가해 학생은 학교로부터 퇴학이란 중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이 재심에서 징계 수위를 출석 정지 10일로 낮췄습니다. 또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은 오히려 가해자란 오명까지 쓰고 있다는데, 그 이유를 원종진 기자가 취재파일에 전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가해 학생이 가해자가 맞긴 하지만, 쌍방 폭행으로 볼 수 있다는 가해자 측의 의견을 일부 참작해 징계 수위를 대폭 낮췄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쌍방 폭행'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전에도 폭력 사태가 있었다는 소문까지 곁들여지면서 SNS에서 피해 학생이 가해자로 둔갑되고 있습니다.

또 가해 학생 친구들이 사건 당시 CCTV 화면을 피해 학생이 가해자인 것처럼 교묘하게 캡처해서 퍼뜨리고 있습니다.

급기야 일부 학생은 피해 학생이 가해자라고 정말로 믿으면서 피해 학생에게 조롱과 협박이 섞인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피해 학생을 두둔한 학생들을 위협하는 일도 생기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에겐 가해 학생과 같이 학교에 다녀야 하는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일부 학생들의 위협이 이어지면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를 흐리기 위해 일부 학생들이 '온라인 여론전'을 펼치면서 이렇게 학교폭력 피해자의 가슴은 또 한 번 멍들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이 다시 한번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취재파일] 폭력 피해자가 불안해해야 하는 '작은 사회'

(김선재 아나운서)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