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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때문에"…'세림이법' 못 지키는 영세학원

<앵커>

어린이 통학 차량에는 반드시 운전자 외에 인솔자 한 명이 더 동승 하도록 한 이른바 '세림이법'이 있습니다. 2년간의 유예 기간이 끝나고 지난달 말부터 적용됐죠. 영세 학원이 운영하는 15인승 이하 통학 차량도 이 법의 대상인데 현실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기호 기자의 생생 리포트입니다.

<기자>

2년 전부터 세림이법을 적용받아온 대형 프랜차이즈 어학원의 25인승 어린이 통학 차량입니다.

운전자 말고 또 한 명의 성인 인솔자가 아이들의 승하차를 도와줍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대부분 통학 차량엔 인솔자를 태우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관계자 : 아이들이 차에 올라타고 그럴 수 없잖아요. 어린이집은 원래 선생님이 타니까….]

영세 학원의 15인승 이하 통학 차량도 2년간의 유예 기간이 끝나면서 지난달 29일부터 이 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어, 학생 한 명이 그냥 탄 거 같은데.]

운전자만 타고 있어 할 수 없이 아이의 할머니가 승하차를 도와줍니다.

[학원생 할머니 : (동승자가) 가끔씩은 있는데 매일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꼭 도와주죠.]

소규모 예체능 학원차량 상당수는 이처럼 여전히 운전자 혼자서 아이들의 승하차까지 맡고 있습니다.

[태권도 학원 차량 운전자 :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법이 돼 있어서요. 어떻게 된 건지 여쭤보려고요.) 아, 지금 바빠서요.]

영세 학원 측은 운전자 외에 성인 한 명이 더 동행하려면 학원비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피아노 학원 원장 : 인솔자 비용을 충당하려면 당연히 수강료를 올려야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수강료 타산이 안 맞으니까 부모님들도 좋아하지 않으실 거고….]

국회에선 또다시 15인승 이하 통학차량에 대해선 동승자 탑승 조항을 면제해주자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안전을 강화하는 데는 당연히 비용이 더 든다는 평범한 진리를 사회 구성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세림이법'은 다시 빈 껍질만 남게 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하성원,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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