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원의 차광렬 총괄 회장 일가가 산모들이 기부한 제대혈을 마음대로 미용 주사로 맞았다는 의혹이 복지부 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주사를 놔준 의료인만 처벌 받기 때문에 정작 주사를 맞은 차 회장 가족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데요, 이 의혹을 추적해온 이세영 기자의 취재파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난치병 치료에 써달라고 산모들이 기부한 제대혈을 차 회장 일가가 미용 주사로 맞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차 회장이 불법 제대혈 시술을 직접 지시한 정황은 찾지 못하는 바람에 차 회장 일가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차 회장에게 주사를 놓은 차병원의 의사는 자신이 차 회장에게 제대혈 투여를 권유했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책임을 떠안을 각오도 내비쳤습니다.
차광렬 회장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면서 불법을 저지르고도 법망을 교묘히 피해 아랫사람만 책임을 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난 15일 차광렬 회장은 SBS 이세영 기자에게 이메일 한 통을 보냈습니다. "제너가 천연두 백신을 개발할 때 아들에게 효과 확인을 위해 접종한 것처럼 연구 아이디어를 처음 제시했던 자신이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 지난 1월, 시술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즉, 노화 방지를 위한 제대혈 임상 연구를 처음 기획한 것도, 또 스스로 직접 체험해보겠다고 결정한 것도 회장 본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차 회장을 처벌할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차 회장의 이메일을 통해, 자신이 스스로 제대혈 맞겠다고 했다는 사실을 맑히면서 차 회장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아지고 있습니다.
▶ [단독][취재파일] 차병원 회장 이메일 공개, '제대혈 주사 자진해서 맞았다'
(김선재 아나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