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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금 안 돌려준 상조업체 잇따라 공정위 '철퇴'

해약금 안 돌려준 상조업체 잇따라 공정위 '철퇴'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상조업체들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잇따라 제재를 받았습니다.

지급해야 할 환급금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을 돌려주거나 계속된 시정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돈을 주지않아 검찰에 고발되는 등 상조서비스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 제3소회의는 더케이예다함상조에 대해 해약환급금 5억3천700여만원과 지연 지급이자를 계약자들에게 지급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또 할부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200만원도 국고에 납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이 돌려줘야 할 계약환급금은 2014년 3월2일부터 지난해 10월말까지 개인 사정 등으로 해지돼 발생한 것으로 총 8천471건에 달합니다.

예다함 측은 이 해약환급금이 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계산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소회의는 정기형이 아닌 부정기형 상품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는 부정기형 할부계약의 경우 납입금 누계의 85%를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나머지 15%만 위약금으로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폐업한 삼성복지상조와 등록이 취소된 동아상조는 공정위의 수차례 경고에도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다 결국 검찰에 고발 조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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