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014년 말 펴낸 '가습기 살균제건강 피해 백서'에 PHMG 등 문제가 된 성분의 유해성 심사 문제와 관련해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오늘(28일)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서 "보건복지부가 낸 백서에는 'PHMG 등이 이미 시중에 유통·판매돼 유해성 심사 대상에서 면제되는 기존화학물질에 해당해 어떤 안전성 평가도 받지 않았다'고 기술돼 있는데 이는 명백한 오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백서가 나오기 세 달 전인 2014년 9월 30일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평가팀은 국회에 낸 자료에서 정부가 1997년 'PHMG가 유해성심사대상에 해당하고 심사 결과 유독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고시한 사실을 명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이런 오류가 국가 책임을 덮기 위한 고의적 행위인지 아니면 착오인지 아직 알 수 없으나, 이런 핵심적 내용을 허위로 실어 백서로 국민 앞에 내놓고 아직도 고치지 않는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 해당 성분의 안전성 검사 과정을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