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1일) 뉴스에서 세림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고 전해드렸죠,(
▶ 통학 때 안전띠 안 맨 아이들…있어도 안 지키는 법) 우려했던 사고가 결국 발생했습니다. 어제 청주에서 9살 초등학생이 학원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CJB 황상호 기자입니다.
<기자>
해가 저문 한 아파트 단지 안입니다.
태권도 차량이 들어와 잠시 정차하더니 급히 출발합니다.
그 사이 차량 조수석에서 내려 집으로 가던 9살 남자아이가 차 앞바퀴에 깔렸습니다.
당시 아이는 피를 많이 흘린 채 쓰러져 있었는데요, 119 구조대원들이 출동해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숨졌습니다.
운전기사 52살 신 모 씨는 현장 검증에서 아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학원 차 운전자 : 출발했는데 밟고 넘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차를 세우고 나와서 보니까 앞바퀴 뒤쪽에…]
특히 사고 차량에는 운전자 신 씨를 제외하고 원아 4명만 타고 있었습니다.
다른 보호자나 인솔자가 없었습니다.
1년 전 어린이통학차량의 안전의무를 강화하는 '세림이법'이 시행됐지만, 15인승 이하 학원 차량에 대한 보호자 탑승 의무는 내년 1월까지 유예됐기 때문입니다.
영세상인들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유가족 : 이런 사고가 또 날지도 몰라요. 언젠가는 분명히 난단 말이에요. 이걸 빨리 (법을) 강화를 시켜야지…]
더욱이 운전기사라도 차에서 내려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해야 하지만 이 규정마저 어겼습니다.
(영상취재 : 이천기 CJ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