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도중 다른 남자 이름을 부른 데 격분해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오늘(7일)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 모(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6월 24일 대구 중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동거녀 A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A씨가 무심결에 다른 남성의 이름을 부르자 분노를 표출하면서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 씨는 평소에도 동거녀가 외도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표시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정신분열증 등으로 수차례 입원 치료한 전력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