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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간의 화제였던 간통죄, 이제 역사 속으로…

<앵커>

간통죄는 성경의 십계명에도 나올 만큼, 오래된 범죄인데, 어쨌든 이제는 역사 속의 단어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불륜을 저질러도 좋다는 뜻은 물론 아니겠지요?

사랑과 성, 혼인, 가족 같은 인류의 여러 가지 본질적 속성을 함축하고 있어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간통죄의 역사를 채희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유명 운동선수 간통 혐의로 피소' 1980년대까지만 해도 간통 사건은 언론의 주요 기사로 다뤄지는 세간의 화젯거리였습니다.

부인이 현장을 잡았다거나 증거 사진이 있다는 등 지극히 사적인 내용까지 보도됐습니다.

간통죄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

근대에 들어서는 1905년 대한제국의 형법대전에서 간통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통한 유부녀는 그 상대 남성과 함께 징역 6개월 이상 2년 이하에 처하도록 했는데 일제 강점기까지 이어졌습니다.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형법을 새로 제정할 때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간통죄에 대해서는 당시 국회의원 110명 가운데 과반을 간신히 넘는 57명이 찬성해 간통죄가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유부녀뿐 아니라 유부남이 간통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바뀌었고, 배우자가 원할 때만 처벌할 수 있도록 친고죄가 됐다는 점이 달라졌습니다.

간통죄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5년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5만 2천여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돼 왔고 최근에는 고소 건수도 크게 준 데다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있습니다.

결국 결혼과 성에 대한 의식과 여성 지위의 변화 흐름 속에서, 간통죄는 제정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장현기) 

▶ 재판관 의견 7:2…62년 만에 사라진 간통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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