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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창양곡창고 학살사건' 국가상대 소송

<앵커>

한국전쟁 중에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국가책임을 인정받은 충북 청원군 오창 양곡창고 학살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액이 130억 원이 넘습니다.

황현구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전쟁 발발직후인 50년 7월 10일과 11일 사이에 발생한 오창양곡창고 민간인 학살사건.

당시 양곡창고에 갇혀있던 양민 500여 명 가운데 370여 명이 군인들의 총격과 미군 전투기 폭격으로 희생됐습니다.

오창양곡 창고 학살피해자 유족 133명이 사건 발생 59년만에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충북도내에서는 처음인데 청구금액은 한사람당 1억 원씩, 133억 원입니다.

[전정웅/오창 양곡창고 학살 유가족 회장 : 법원에서는 이것은 우리 유족들에게 한을 풀어주는 그러한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유가족들은 지난 3월 울산 국민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 한사람당 4천여 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만큼 승소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익준/오창 양곡창고 학살 유가족 총무 : 보도연맹 사건은 정부가 인정하는 잘못된 사건입니다. 우리는 법원판결이 어떻든 간에 정부는 당연히 우리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배상을 해줘야하고 …]

유가족들은 승소해서 손해배상금을 받으면 위령탑과 위령관을 세울 예정입니다.

억울하게 숨진 오창양곡사건 희생자들에 대해 법원의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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