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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현행 교육감 직선제 한계…제도 개선 논의해야"

오세훈 "현행 교육감 직선제 한계…제도 개선 논의해야"
▲ 5·18 서울기념식 참석한 오세훈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왼쪽)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22일)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교육에 대한 인식과 철학을 공유해 지방시대에 맞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진정한 지방분권 완결판은 예산·인력·사무 패키지 이양'이라는 서울신문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지방정부는 복지, 보육, 교통 모든 분야에서 시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나 교육 분야는 분리되어 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교육 철학을 공유하는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원팀'으로 협력해 시민에게 질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이 다를 경우 각종 교육 관련 사업이 진척되기 어려우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2021년 4·7 보궐선거로 서울시장에 다시 당선된 오 시장과 3선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교육 이념에서부터 차이를 보여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나 오 시장이 추진하는 온라인 평생교육 플랫폼 '서울런' 관련해 두 사람은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 지방자치 제도 활성화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내년이면 민선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30년"이라며 "지방자치는 여전히 중앙정부의 울타리 속에 머물러 있고, 행정서비스는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주민의 요구를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는 것이 지방분권의 핵심"이라며 "예산-인력-사무가 패키지로 이양될 때 비로소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우선 지방정부가 제대로 된 자치를 할 수 있도록 7대 3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까지 조정해야 한다"면서 "예산과 함께 지방자치 사무와 관련된 조직과 인력도 함께 이양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오 시장은 "유명무실한 지방 이양의 대표적 사례가 자치경찰제"라며 "지자체장은 지구대·파출소에 대한 지휘권이 없는 '무늬만 자치경찰제'니 시도경찰청의 자치경찰 인력·조직을 지방정부로 이관하는 정부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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