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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 의결…대통령 재가할 듯

<앵커>

정부는 오늘(21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이송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중으로 재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오전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채 해병 특검법'의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번 특검 법안이 의결 과정은 물론 내용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였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큽니다.]

채 해병 특검법안은 지난 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를 우선 지켜보겠다고 말해 사실상 재의요구권 행사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요구권을 오늘 중으로 재가해,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입법 권한을 남용해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재의요구권"이라며,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과 시민단체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정부의 재의요구권 의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게 '채 해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이 행사하면,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채 해병 특검법' 재의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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