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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실버타운 입주해도 주택연금…전·월세도 줄 수 있어

<앵커>

친절한 경제 이번 주도 권애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권 기자, 오늘(20일)부터 자기 집에 살지 않아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난다고요?

<기자>

오늘부터 주택연금은 연금 대로 받고, 실버타운에 입주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실버타운에 입주하면 집이 비죠. 그러면 세입자를 구해서 연금과 함께 임대 소득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그 집에 거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두세 가지 정도의 예외만 허용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들어간다거나, 자녀와 같이 살기 위해서 본인 집은 떠나 있어야 하는 경우, 또는 이런 경우는 있으면 안 되겠지만 감옥에 가게 된다든가 해서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집을 비우는 경우 이럴 때는 실거주를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이 이전돼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여기에 실버타운에 입주하는 경우가 추가되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시설이 법적으로 실버타운 자격이 있는지 이거 확인을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 그리고 노인공동생활가정 이렇게 3가지 주거시설에 들어가실 때 연금을 받는 집을 비우는 게 가능합니다.

기존에 이미 주택연금 가입해서 받고 계신 분들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버타운 들어가시기 전에 주택금융공사에 승인받는 절차를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실버타운으로 이사하고 나서 이사했으니까 해달라, 이건 좀 어렵습니다.

이사하시고 나서 비운 집에 세입자를 들여서 월세를 받거나 전세도 내주실 수 있습니다.

<앵커>

주택연금을 받는 집은 전세를 줄 수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나요?

<기자>

그런데요. 내가 어떤 방식의 주택연금을 받고 있나 아셔야 합니다.

저당권 방식이라면 얘기한 대로 월세 임대만 하실 수 있고요.

신탁 방식이면 월세, 전세, 반전세 뭐든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신탁 방식은 2021년에 생겼습니다.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3년 전에 신탁방식이 새로 도입된 가장 큰 이유는 연금 수령자가 자녀들의 동의를 받아야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택연금을 받던 부부 중에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연금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연금이 나오는 주택이 사망자 명의로 돼 있었을 경우에 남은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명의가 되면 주택연금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상속을 양보하거나 공동명의가 된 집은 팔고 단독 명의 집을 구해서 다시 연금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탁 방식은 주택의 소유권이 법적으로 주택금융공사로 넘어갑니다.

단, 이 경우에도 지금까지 받은 연금분을 공사에 상환하면 도로 집의 소유권을 가져오는 게 가능합니다.

이건 저당 방식과 똑같습니다.

아무튼 신탁방식은 법적으로 집에 저당이 안 잡혀 있으니까 실버타운에 들어가면서 임대방식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다는 겁니다.

신탁 방식이 근저당 설정 비용이 들지 않아서 연금 처음 들 때 초기 비용도 좀 더 싼 편인데요.

연금 가입 기간 중에 가입 방식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근 가입자 추세를 보면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 가입자가 5.5대 4.5 정도로 엇비슷해졌습니다.

<앵커>

자산이 좀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 중에 주택연금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소식 관심 있을 것 같습니다. 연금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바뀌어서 지금보다 비싼 집도 가능해진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시가, 이건 공시가가 아니라 시세 기준으로 2억 원 미만의 주택에 나가던 우대형 주택연금 2억 5천만 원 미만으로, 좀 더 비싼 집으로 주택가격 기준이 올라갑니다.

지금까지처럼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기초연금 수급권자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다주택자는 안 되고요. 부부 기준으로 시세 2억 5천만 원 미만의 1주택만 있어야 합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자가 되면 최대 20% 안팎 정도까지 연금이 더 나옵니다.

이를테면 76세 가입자가 시가 2억 2천만 원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했다, 그러면 기존에는 매달 85만 3천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같은 가격의 주택인데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97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14% 가까이 더 나오네요.

다만 이거는 기존에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다음 달 3일 다음 달 첫 번째 월요일에 주택연금 가입 신청하시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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