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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법원 비판…"대법관 자리로 회유 당해"

<앵커>

의대 증원 절차를 계속 진행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의료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의사들이 오히려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될 거라 목소리를 높였는데 임현택 의사협회장은 재판장이 대법관 자리를 두고 정부에 회유당했을 거라는 주장까지 제기했습니다.

김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료계는 법원 결정 하루 만에 증원 절차 집행 정지를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해 달라고 재항고했습니다.

증원 관련 회의록, 회의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는데, 정부의 손을 들어준 고등법원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대신 의대생들의 소송 자격과 학습권 침해 등을 인정받은 건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병철/변호사 (의료계 측) : 다음 주에 의대생 3개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고 승소가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사 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의사협회와 의대교수협의회, 대한의학회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법원의 결정으로 필수의료에 종사할 학생과 전공의, 교수들이 현장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임현택 의사협회 회장은 고등법원 재판장이 대법관 자리를 두고 정부에 회유를 당했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해 빈축을 샀습니다.

[임현택/대한의사협회장 : 이분이 제대로 된 판단을 처음부터 할 생각이 있었나, 자신의 이익을 어느 부분에서 챙기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병원 현장을 떠난 당사자들인 전공의들은 의료계 성명서에 참여하지도, 별도 입장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단체로 병원을 떠난 지 석 달이 가까워지는 동안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정부는 빠른 복귀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내년도 전문의 시험을 앞둔 전공의들에게는 이탈 후 3개월이 되는 오는 20일 전에 현장으로 복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병왕/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수련 공백 기간만큼 추가 수련이 필요하며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 휴직을 한 경우에는 수련병원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해 복귀 전공의를 배려하겠다는 여지도 남겼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교육 여건 개선의 기회로 삼겠다며 의대 교육 선진화 전담팀에 의료계가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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