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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문화재 → 국가유산입니다"…국가유산청 첫발

"오늘부터 문화재 → 국가유산입니다"…국가유산청 첫발
국가유산청은 오늘(17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국가유산청 개소식을 열고 새롭게 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오늘부터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개편되는 겁니다.

또, 60년 넘게 우리 땅에 있는 역사적 장소와 유물을 일컬어왔던 '문화재'라는 용어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인 '유산' 개념이 적용됩니다.

국가유산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널리 쓰여왔던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을 중심으로 한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유산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우리나라의 소중한 유산'을 뜻합니다.

국가유산은 크게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뉩니다.

문화유산은 국보, 보물 등과 같은 유형문화유산, 민속문화유산, 사적 등을 다루며 자연유산은 동·식물을 포함한 천연기념물, 명승을 포함합니다.

무형유산은 전통 예술·기술, 의식주 생활관습, 민간신앙 의식 등을 아우릅니다.

그간 써오던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등록문화재 용어도 각각 '국가무형유산', '국가민속문화유산', '등록문화유산'으로 바뀝니다.

국가유산청 출범을 맞아 국가유산을 알리는 행사도 곳곳에서 열립니다.

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 등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을 포함한 전국 76곳의 국가유산은 모레까지 관람객에게 무료로 개방됩니다.

덕수궁에서는 독립운동가의 초상화와 이들이 남긴 글을 소개하는 특별전이 이달 말까지 진행되며, 종묘 망묘루는 6월 30일까지 특별 개방됩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K-헤리티지 시스템'을 구축해 기존 유산들뿐 아니라 미래가치를 품은 유산들까지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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