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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이 달리다 문에 '쿵'…"잘못 얼마나?"

<오! 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문을 열 줄 몰랐습니다"'입니다.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잠시 멈춰 섭니다.

승용차 문에 추돌한 오토바이

1차로를 달리다 앞서가던 승용차들이 밀리면서 멈춰 선 건데요.

차들이 나아가지 않자 오토바이 운전자가 1차로 옆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2차로에는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었고 결국 오토바이는 1차로와 2차로 사이를 주행하기 시작하는데요.

차량 사이를 잘 지나가나 싶었는데 왼쪽 편 1차로에 서있던 차량의 뒷좌석 문이 갑작스레 열립니다.

오토바이는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추돌해 쓰러지고 마는데요.

승용차 문에 추돌한 오토바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차로에서 정상 주행했고 속도 또한 10㎞ 미만으로 주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보험사는 가해 차량이 옆 차로에 불법주차 된 차량 때문에 길가에 차를 세울 수가 없어 부득이하게 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8대 2 과실을 주장한다고 합니다.

이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자신의 과실 비율에 대해 의문을 표했는데요.

영상을 접한 전문가는 "굳이 저런 좁은 공간으로 먼저 가려 했냐"고 지적하면서 "오토바이의 일부 잘못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비집고 들어오는 오토바이는 항상 불안해", "도로를 아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저것부터가 비극의 시작이다", "서행했다면서 차 문 열리는 걸 못 봤나, 서둘러 가는 데만 신경 쓴 듯"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 출처 : 유튜브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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