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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 근거 자료 목록 공개…"명단 제출 약속 어겨"

<앵커>

의대 증원을 정부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이를 판가름할 법원 결정을 앞두고,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증원의 근거자료 목록이 공개됐습니다. 정부가 익명처리해서 공개하겠다던 배정위원회 위원 명단이 빠진 것을 두고 의료계는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낸 의료계 측이 공개한 정부 제출 자료 목록입니다.

2천 명 증원 추진 과정에서 작성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 회의결과, 보도자료 등 47건에 참고자료 2건을 더해 모두 49건입니다.

의료계가 문제 삼은 것은 '정원 배정 및 이후 조치 관련 참고 자료'라는 제목의 배정위원회 관련 자료입니다.

배정위원회는 지난 3월 3차례 회의 포함 닷새 만에 대학별 정원 배정을 끝냈는데, 참석자와 회의 장소 등을 비공개했습니다.

자료 제출을 앞두고,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위원 명단을 익명 처리해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 : 익명 처리를 하되 이 사람이 의과대학 교수인지, 공무원인데 어디 소속 공무원인지, 이런 것들은 알 수 있도록 표기하는 수준으로 (정리해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의료계 측 이병철 변호사는 "익명 처리한 명단을 제출한다더니, 내지 않았다"며 비난했습니다.

[이병철/변호사 (의료계 측) : '(배정위원들) 소속이 어디다'라는 건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역시 약속을 어겼습니다. 아무것도 안 냈습니다.]

정부는 배정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교육부와 복지부가 검토한 끝에 내린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대 증원 절차에 큰 변곡점이 될 집행정지 신청을 심사 중인 법원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해 다음 주 중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방명환·홍지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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