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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 부당 인사' 노동 당국 인정에도…세금으로 버티기

<앵커>

공공기관에서 일하다가,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 인사 조치를 당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조사에 나선 노동 당국이 그런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는데도, 해당 기관은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제보 내용, 정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청미 씨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20년 일했습니다.

지난해 4월 당시 이사장으로부터 본부장 승진을 제안받자, A 이사는 공개적으로 오 씨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씨와 업무상 마찰이 잦던 인물입니다.

[A 이사 (지난해 4월, 기관 경영회의 중) : 내가 그 죄 없는 애들한테 전과자 엄마 만들기 주기는 싫어서 참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 뒤 오 씨는 자질 부족을 이유로 부장에서 일반 사원으로 강등됐다고 합니다.

[오청미/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 한동안 정신과를 좀 다녔어요. 숨이 쉬어지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에서 아이들에게 '범죄자의 자식'이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족 사업의 장으로 앉아있지….]

노동위원회와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는데, 회사의 조사를 담당한 노무법인은 오 씨와의 노동위원회 분쟁에서 기관 측 대리를 맡은 곳이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회유성 발언도 들었습니다.

[B 감사 (지난 11월) : 상임이사님은 내년 8월이면 임기 만료고, 결재 라인에서 벗어나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 아니겠어요? 재충전해서 나중에 멋지게 한번 본부장 해봐요.]

회사가 6개월 만에 내린 결론은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 하지만 노동 당국의 판단은 정반대였습니다.

노동청은 가해자 징계와 피해자 보호 등 시정 조치하라고 통보했고, 노동위원회는 자질이 부족하다는 회사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인사 처분 취소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진흥원은 이행강제금 490만 원을 내고 버티고 있습니다.

[오청미/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 잘못을 한 사람들은 따로 있고 그 잘못을 메우기 위해 국비를 쓰고 있다. 저는 그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A 이사는 현재 공석인 이사장 직무대행입니다.

진흥원 측은 "노동위원회가 증거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고, 이중 보직의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며 행정 소송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부과될 2차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수천만 원도 사실상 세금으로 내겠다는 겁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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