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학생 등 일부는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알 권리를 앞세우며 찬성해 양쪽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오늘(8일) A 고등학교 홈페이지는 2023학년도 수시입학 전형 합격자 현황을 팝업창으로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수도권 주요 대학 7곳과 육·해·공군 사관학교 합격자 수가 적혀 있습니다.
또 입학 안내 게시판을 통해 2013∼2021학년도 졸업자 진학 현황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합격자 이름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교사들 사이에선 합격자 수 공개를 두고 반대의견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정학교 합격 내용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행위가 학교 간 서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고착과 사교육을 심화할 우려가 있어,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역행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반대쪽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부 학부모는 학교의 수도권 대학 합격자 수는 학부모의 알 권리이자 선택의 기회를 주는 정보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에 A 고교 교장은 "진학이 학교 교육의 전부는 아니지만, 교육과정을 3년 동안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낸 성과에 있어서는 학교가 학부모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A고교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