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 없는 지출만 9억…소액이라 문제 없다' 지난 7월 SBS 끝까지 판다팀이 쓴 기사 제목입니다. 석유공사의 영국 다나 사무소 파견 직원들이 스스로 복지 항목을 만들어 휴가비 등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챙겼는데 증빙조차 하지 않았다는 기사입니다. 가스공사의 복지 비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금액입니다. 석유공사는 보도 후 특정감사를 벌였고 지난달 29일 그 결과를 공시했습니다. 다나 직원 18명은 본인과 동반 가족의 휴가비 명목으로 5억7천2백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결재권자인 공사 사장의 승인도 없이 '셀프 방침'을 만들어 타낸 돈입니다. 7명은 여기에 더해 주택 임차료 명목으로 3천1백여만 원을 초과로 받았습니다.
석유공사 감사 결과는 다나 직원들이 6억이 넘는 돈을 부당하게 받아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부 규정상 징계 시효 3년이 지나서 관련자 5명에게 통보나 경고, 주의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징계라고 부르기 민망한 수준입니다. 공사는 부적절하게 지급된 돈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지만 직원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는 것이어서 반납하기 싫다고 하면 현재로선 마땅한 받을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퇴직한 직원 4명이 받아간 1억1700여만 원은 현재로선 사실상 환수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내부 징계로만 끝낼 사안인지 법무법인 울림에 관련 자료를 넘겨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울림 측은 업무상 배임 등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지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본사 규정에 없는 가이드라인을 스스로 만들어 돈을 타낸 데다 휴가비로 받아낸 금액이 5억 원이 넘기 때문에 검찰 수사 의뢰나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위법성 여부를 짚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석유공사는 "형사 고발 등의 추가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 내리지 않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공사 내부에서조차 "위법성 여부를 떠나서라도 환수를 위한 민사소송이라도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지만 내부 검토 중이란 말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