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1개월간 축산물이력제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단속은 식육 판매업소, 식육 즉석판매 가공업소 등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단속반은 축산물이력제 표시 여부와 정확한 준수 여부 등을 들여다봅니다.
축산물 판매업소는 축산물의 포장지나 표지판에 정확한 이력 번호를 표시하고, 그 거래내용을 기록·보관해야 하고, 축산물이력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업체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농관원은 "필요한 곳은 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해 축산물이력제를 위반한 경우 추가 증거를 확보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