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원내대표는 오늘(1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12월 헌법재판소가 서울구치소 내 과밀수용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는데 당시 수용자 1인당 가용면적은 1.06㎡(약 0.3평)에 불과했다. 이는 일간신문 2장 반이 조금 안 되는 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누운 걸 보면 알겠지만 (일반 제소자들은) 옆 사람과 닿는다"며 "이런 곳에서 자야 한다면 옆으로 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일반 제소자의 과밀수용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언급하며 "인권침해라고 해야 하는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현재 수용자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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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장현은 작가, 편집: 한수아, 사진=노회찬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