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올해 전국의 공시지가는 땅값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6년 만에 한 자릿수 상승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올라가면서 토지관련 세금이 크게 오를 것 같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건설교통부가 밝힌 올해 전국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9.63% 올랐습니다.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6년 만에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12.5%로 가장 많이 올랐고, 전북이 3.4%로 가장 적게 올랐습니다.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적용률이 재산세의 경우 공시지가의 60%에서 65%로, 종부세는 80%에서 90%로 상향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억 원짜리 땅이 올해 그대로 2억 원이라고 해도 보유세는 42만 원에서 48만원으로 14% 오릅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보유세의 증가폭은 더욱 커집니다.
가격이 6억 7백만 원에서 6억 8천백만 원으로 12% 오른 서울 논현동 213제곱미터 대지의 경우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372만 원에서 498만 원으로 34%나 뜁니다.
[박정현/세무사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소득세와는 달리 세금 낼 수 있는 능력과는 관계없이 결정되므로 이렇게 높은 세금 상승률이 없어도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세금 상승률이 계속된다면 납세의무자들의 조세저항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준지의 공시가격은 내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건교부 홈페이지나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정/보 - SBS 생활경제 뉴스